인천공항 대표번호안내/신고
1577-2600※ 상담사 연결가능 시간 07:00~22:00
모든 항공여행객은 유효한 여권 및 항공권을 소지하시면 되며, 도착국가 또는 경유하는 국가의 유효한 입국사증(비자) 소지 여부를 여행일정에 앞서 미리 확인하시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여행경보제도는 국가별 안전수준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사오니 출국전 아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를 필히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바로가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에서는 국민여러분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행시 주의사항 및 관련정보와 해외 130개여개 공관으로부터 수집된 각 국별 정정불안, 치안상태, 테러위험 등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들에게 참고가 되는 특정국가나 지역의 치안정보는 방문국 내부사정에 의해 수시로 변하므로 출국 전 반드시 외교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여객의 공항이용에 대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공항서비스>맞춤형서비스>교통약자 동반, 임산부 유아 동반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유아 동반 바로가기
교통약자 동반 바로가기
인천공항 내 유아휴게실 이용은 홈페이지 > 공항서비스 > 맞춤형서비스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내 흡연실 이용은 홈페이지>공항서비스>휴게/의료>흡연실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흡연실 이용안내 바로가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팀 : 032-741-2336
여객터미널, 자유무역지역, 국제업무지역 및 공항지원 단지 등에서 전화, 인터넷, CATV 등의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합동청사 1층에 위치한 통신서비스 접수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접수 안내
인천국제공항 정보통신서비스 홈페이지
▶ 통신서비스 접수실 : TEL 032-741-7000
FAX 032-741-2900
▶ 통신서비스 고장신고 : TEL 032-741-0000
: 공항건축물관리규정 제7조 제1호의 건축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
※ 건축시설물
- 영업매장, 임대사무실 시설내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 칸막이 시설,
매장 전면마감, 안내표지시설, 기계․전기․소방․통신등의 각종 설비시물, 출입문 잠금장치 및 공공지역 가구집기류 등
1. 시설물 설치 승인요청 → 2. 검토(공항공사) → 3. 설계도서 제출 → 4. 검토(공항공사) → 5. 공사착수계 제출 → 6.공사(작업)계획신고서 제출 → 7. 시설설치공사 시행 → 8. 준공검사
<승인 대신 신고로 갈음하는 경우>
㉠ 경미한 시설 하자보수
㉡ 시설내부 각종 집기류의 교체 또는 보수공사
㉢ 시설내부 각종 부착물의 보수 및 교체공사
1. 공사(작업)계획 신고서 제출 → 2. 작업시행
※ 시설설치공사 시행전 공사(작업)계획신고서(붙임참고)를 작성하시어 관련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하고 작업착수 (작업개시 24시간전에 통보 FAX 741-2515) - 수신확인 요망
<기타 자세한 사항>
입주자 서비스센터(032-741-33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선→국제선으로 환승하시는 경우, 국내선에서 이용하신 수하물을 찾으신 후 3층 출국장으로 올라오셔서 국제선 체크인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하시고 다시 수하물 수속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인천국제공항 내에서의 국내선→국제선인 경우 최소 환승소요시간이(IATA에 등록된 최소연결시간) 70분이므로 수속시 해당 환승시간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탑승동 오픈 이후 체크인카운터는 탑승시간 1시간 전 마감하므로 체크인시에는 적어도 2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지셔야 탑승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체크인 카운터 오픈시간을 알려드립니다.
- 대한항공 : 오전 6시 10분에 업무 개시
- 아시아나 : 오전 6시 15분에 업무 개시
- 외국항공사 : 항공기 출발 2~3시간 전에 업무 개시
마지막으로, 항공사별로 발권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탑승전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필히 전화하셔서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 연락처 : 홈페이지>출발>취항정보>취항항공사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감시기간 내 방문(체류·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41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해외여행 질병정보 안내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감염병 > 해외감염정보 > 국가별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