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대표번호안내/신고
1577-2600※ 상담사 연결가능 시간 07:00~22:00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 032-740-2706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홈페이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 업무시간: 주중(월~금, 09:00~18:00, 12:00~13:00 미운영)
- 연락처: 032-740-2740
- 위치: 제1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중앙 E 카운터 옆 (3F-5003)
- 주요업무 :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황열, 콜레라) 재발급
※ 국제공인예방접종 가능기관, 접종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요구 국가 등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해외감염병 now> 예방접종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세부항목별 안내 링크참조>
검역검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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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 고양이 수입검역방법 (`12.12.1일부터 적용)
새로운 개, 고양이 수입검역방법 바로가기
새로운 수입검역방법 FAQ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체류/경유하는 경우 축산관계자 입·출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안내 : 1670-2870
○ (출국신고) 질병발생국으로 출국하는 축산관계자는 출국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T1 출국신고함 위치 : 수출 동·식물 민원실 출입문 앞 우체통, 3층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E,F,H,J 사이, 면세구역 안 25번, 29번 게이트 및 탑승동 중앙 안내데스크
- T2 출국신고함 위치 ; 여객터미널 3층 H카운터 뒤 상주지원 출입구 앞, 면세구역 250번, 251번 탑승구 앞
- 전화신고, 모바일 및 인터넷 신고 가능
○ (입국신고) 질병발생국을 체류/경유하여 입국하는 축산관계자 및 해당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입국자는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국시 농립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시어 검역관의 소독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이용객은 입국심사를 받으시고 수하물을 찾으신 후, 세관통과 전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로 가셔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위치 : (T1) B·C·D·E 구역, (T2) A·B구역
○ 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세부안내
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세부안내 바로가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 (T1) 032)740-2644 (T2) 032)740-2038
-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 심사관이 본인여부를 정확히 심사할 수 있도록 모자, 선글라스 등을 벗고 심사대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란 ?
-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통해 본인이 직접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인식시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첨단 셀프출입국심사시스템입니다.
▷ 이용 대상 : 만 7세 이상 국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으로 출입국이 제한되지 않는 자
- ‘17.1월부터 19세 이상 국민 사전등록절차 생략
(단, 개명 등 인적사항 변경 혹은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 경과된 국민은 사전 등록 필요)
▷ 사전 등록 대상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복수여권을 소지해야 함.)
- 만 7세 이상 ~ 19세 미만 국민(만 7세 이상 ~14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이용 동의 필요)
- 만 17세 이상 등록외국인
▷ 사전 등록 장소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제1여객터미널 3층 체크인카운터 H구역 앞 /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 운영시간 : 연중무휴(07:00~18:00)
2019.5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혹은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해 총 149개 국가/지역들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가능 국가 및 체류가능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입국 사실증명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또는 인천공항 출입국서비스센터,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이용시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탈 민원24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이용시 : 출입국서비스센터 방문
- 위 치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H카운터 뒤쪽,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뒤편
- 운영시간 : 24시간
- 방문시,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세부사항은 인천공항 출입국서비스센터(032-740-7391~2)로 문의하시면 담당자와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수하물 파손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도착지에서 확인하자마자 수하물 수취대 뒤편에 위치해 있는 분실수하물 안내카운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해당 항공사의 직원에게 파손된 수화물의 실물을 보여주고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항공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하물의 파손은 항공사의 책임으로 분류됩니다. 위탁수하물은 체크인시 항공사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공항의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지상으로 이동된 후, 지상에서 항공기에 싣기 위해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과 차량에서 다시 항공기에 싣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옮겨 싣는 과정을 항공사와 지상조업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하물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하물 파손은 항공사의 책임으로 각 항공사의 자체 배상약관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공항을 떠나 직접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도 해당 항공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시어 접수 및 조치 방법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 대한항공 : 032-742-5193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 대한항공 외항사 : 032-742-5124
(몽골리안항공, 우즈벡항공, 필리핀항공, 말레이시아항공, 남방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중화항공, 만다린항공, 에어아스타나, 하문항공, 에어칼린, 홍콩엑스프레스항공, 심천항공, 러시아항공, 아르메니안항공, 에어프랑스, 케이엘엠네덜란드항공, 베트남항공, 중국국제항공)
▷ 아시아나항공 외항사 : 032-744-2210~1
(동방항공, 상해항공, 타이항공, 에어마카오, 사할린항공, 에바항공, 유니항공, 카타르항공, 비즈니스에어, 산동항공, 에어캐나다, 싱가폴항공, 블라디보스톡항공, 에티하드항공, 사천항공, 에어인디아, 에어비쉬켁)
※ 기타 항공사의 개별 연락처는 인천공항 홈페이지 > 출발 > 취항정보 > 취항항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하물 분실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하물의 모든 정보는 저희 공항당국이 아닌 개별 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상규정 또한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항당국에서는 고객님의 분실된 수하물을 추적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천공항 출발, 다른 공항 도착 편에서 분실된 물건은 인천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착 공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천공항에서는 고객의 위탁수하물을 신속, 정확하게 구축된 자동화 시설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있으며,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등과 함께 고객의 수하물을 정성껏 관리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 수하물의 분실이나 파손시 최대 배상액은 분실 무게 1kg 당 미화 20불(또는 그 상당액),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1인당 1,131 SDR (특별인출권)이 되며,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항공사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배상에서 제외 됩니다.
1.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2. 고객의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또한, 아래의 경우는 파손 및 분실에 대해 보상에서 제외되니 수하물 위탁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깨지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악기류 등
-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
-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흠집, 얼룩이나 바퀴/손잡이/잠금장치 파손 혹은 스크랩, 추가 액세서리의 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