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대표번호안내/신고
1577-2600※ 상담사 연결가능 시간 07:00~22:00
- 출발 : 3층 승용차/버스 하차 장소에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까지 - 도착 : 1층 수하물 수취대(세관지역)에서 1층 승용차/버스 탑승 장소까지
○ 서비스 이용 시간 : 오전 7시-오후 7시
○ 1회 1카트 당 서비스 이용요금 : 5,000원
○ 문의전화 : 032-743-2381
* 예약은 단체여객에 한해 가능
- 해외출발지 공항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친 짐을 인천공항에서 굿럭 스탭이 대신 픽업하여 국내의 집/호텔로 배송하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대상: 장애인 및 교통약자 (6세미만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13세 미만아동)
- 이용방법 및 금액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공식채널 (ID: goodlugg) 혹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안내 바로가기 https://www.goodlugg.com
이때 귀하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금속성 물질은 미리 문형게이트 앞에 설치된 빈 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문형금속탐지기에서 벨소리가 나는 경우 여행객의 신변을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검색할 수도 있으며, 직접 신변 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법 제301조)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짐(기탁화물)은 1층 입국장으로 내려오셔서 지정된 콘베이어벨트에서 찾으셔야 하며, 이때 “세관검사안내표시” 가 부착된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사용, 소비되거나 해외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되는 것입니다.
▷ 국내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의 면세범위는 미화 800불까지이며,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과 해외구입물품을 포함하여 800불 초과시에는 세관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여행자의 휴대품 예상 세액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체 구입 및 취득가격 합계약이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물품
- 미화 10,000불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유가증권
- 마약, 총기류, 모의총포, 도검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휴대품신고서 작성 요령 >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뒷면 유의사항을 읽어 보시고 앞면의 빈칸을 기입하세요.
- 단, 세관신고사항이 있으면 있음에 체크하시고 신고서 뒷면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세요.
- 미화환산기준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원화/달러화 등 법정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 반입 시, 체크 후 외국환신고필증을 반드시 수령하세요.
주류, 담배, 농산물, 한약 등 반입하고자 하시는 물품에 대한 신고 필요여부(면세범위 정보)는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 '휴대품통관'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외환신고는 휴대반출신고와 마찬가지로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미화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미화1만불 이상인 경우,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시 세관에 외국환 신고(외국환은행장 확인서 등 지참)
| 구분 | 국민인 거주자 | 비거주자 등 |
|---|---|---|
| 해외이주자의 해외 이주비 여행업자 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
외국환은행장의 확인(확인증 지참) | 해당사항없음 |
| 일반해외여행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 |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 해당사항없음 |
|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 |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외국인 거주자 포함) | 신고불요(신고증 필요) |
|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환전한 대외지급수단 | 해당사항없음 | 신고불요(증명필요) |
|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예금 등 기타자금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세관 신고 와 별개) | 신고 |
* 반드시 X-ray 보안검색 통과 전 신고
- 인천공항세관 출국검사관실
(T1) : 032-722-4457
(T2) : 032-722-5183
입국검사장에서 받은 유치서를 가지고 입국장 안에 있는 현장통관사무실에서 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에 관한 요건확인(구비서류 검토)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제한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물품을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입국장 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세관
인천공항 세관 바로가기
휴대물품 반출입 등에 관한 세관관련 각종 문의는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유선문의시 : 125
세관 업무처리에 대한 불편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세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시면 직접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적정 복용량을 벗어나 장기복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다량의 복용량을 국내로 반입시에는 반드시 국내의사의 처방전이 필수적이며,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반입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의약품의 경우 : 부작용이 있거나 기타 문제가 될 수 있어 식약청에서 엄격히 관리하므로 문의 필요
○ 건강보조식품(영양제)의 경우 : 대략 3개월 복용분량(6통정도) 통용
* 허용량 초과 반입시 : 압수 또는 반송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