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대표번호안내/신고
1577-2600※ 상담사 연결가능 시간 07:00~22:00
인천국제공항 보안 요원은 경비, 검색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천국제공항보안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채용 시기 및 방법이 상이하기에 담당회사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식, 분유, 주스, 물티슈, 등은 액체 및 젤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행기 여정만큼의 분량만 허용됩니다.
또한, 1L 지퍼락 투명비닐 봉투에 넣을 필요 없이 보안 검색시 보안 요원 확인 후 직접 휴대하여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화학물질의 경우 항공기에 탑재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항공사 담당자가 판단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보여주셔야 하며, 안전성 확인 후 항공기 탑재가 가능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름의 경우 개봉검색 또는 증명서류 확인 및 폭발물흔적탐지장비에 의한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장비 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검색요원에게 공문을 제시해주시면 보안검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액체류 기내반입 제한은 국제선에서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선은 액체류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단, 인천-부산 내항기 환승 검색시에는 국제선에 해당되므로 액체류 규정에 적용되어 기내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심사관이 본인여부를 정확히 심사할 수 있도록 모자, 선글라스 등을 벗고 심사대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는 국가의 사증 필요 여부, 비자 면제 기간은 방문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몇몇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여권 잔여 기간을 입국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외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사항을
(해당 내용은 방문 국가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확인하는 입국조건으로, 우리나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동 사항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란 ?
-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통해 본인이 직접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인식시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첨단 셀프출입국심사시스템입니다.
▷ 이용 대상 : 만 7세 이상 국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으로 출입국이 제한되지 않는 자
- ‘17.1월부터 19세 이상 국민 사전등록절차 생략
(단, 개명 등 인적사항 변경 혹은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 경과된 국민은 사전 등록 필요)
▷ 등록 대상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복수여권을 소지해야 함.)
- 만 7세 이상 ~ 19세 미만 국민(만 7세 이상 ~14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이용 동의 필요)
- 만 17세 이상 등록외국인
▷ 사전 등록 장소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제1여객터미널 3층 체크인카운터 H구역 앞 /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 운영시간 : 연중무휴(07:00~18:00)
▷ 출국심사, 입국심사 등 전반적인 출입국관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방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홈페이지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공식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공식 페이스북 바로가기)
출입국 사실증명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또는 인천공항 출입국서비스센터,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이용시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이용시 : 출입국서비스센터 방문
- 위 치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H카운터 뒤쪽,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뒤편
- 운영시간 : 24시간
- 방문시,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세부사항은 인천공항 출입국서비스센터(032-740-7391~2)로 문의하시면 담당자와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 (유효기간 1년, 비전자식 단수 여권)
< 제출 서류 >
- 신분증
- 여권발급신청서,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여권용 사진 1장
- 항공권 또는 친족 사망/위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53,000원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유의사항 >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합니다.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방문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 및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안내 >
- 제1여객터미널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근무, 법정공휴일은 휴무)
전화번호 : 032-740-2777~8, 팩스 : 032-740-2775
위치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G체크인카운터 근처
- 제2여객터미널
업무시간 : 09:00-18:00 (연중무휴)
전화번호 : 032-740-2782~3, 팩스 : 032-740-2784
위치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