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대표번호안내/신고
1577-2600※ 상담사 연결가능 시간 07:00~22:00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검류(칼 등), 공구류, 스포츠 용품 및 폭발성, 인화성물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단, 날길이 6cm이하 가위, 총길이 10cm이하 렌치, 스패너는 기내반입 가능)
맥가이버칼, 문구용 칼, 날길이 6cm 초과 가위 등은 휴대하여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니, 체크인카운터에서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음료수, 김치, 된장/고추장, 스킨/로션/크림, 치약, 젤, 샴푸, 스프레이 등의 액체, 젤, 에어로졸의 경우도 허용량 외에 휴대반입이 제한되오니 꼭 미리 확인하시고 짐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모든 항공편을 대상으로 액체 분무 겔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용량에 따라 객실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액체 분무 겔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기내로 가지고 가시려면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로 1L의 투명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에 넣어 닫은 상태로 1인당 지퍼백 1개만 기내 소지가 가능합니다.
<기내 소지에 유의해야하는 제품의 예>
액체류 : 김치, 술, 생수, 음료수, 주스, 향수 등
분무류 :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젤류 :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젤 형태의 화장품(로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고추장, 된장, 통조림 등)
*고체 형태의 밑반찬의 경우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 : 오징어채, 마른멸치 등)
<지퍼백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셨다면 제1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 3층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아이가 사용할 우유, 이유식 등>
어린아이(만 6세 이하)를 동반한 승객이 휴대한 어린아이의 용품(우유, 물, 주스, 액체 젤 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은 비행여정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기내 소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수, 스킨, 로션 등 화장품류의 액체 및 젤류 기내 반입 시 다음 조건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용기당 100ml 이하이며, 승객 1인당 1개만 허용되는 1L 규격의 투명 지퍼백 (20.5cm*20.5cm / 15cm*25cm) 안에 보관하여 지퍼를 잠근 상태여야 하며, 비닐이 완전히 잠겨 있지 않으면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보안검색을 받기 전, 다른 짐과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스프레이로 된 개인위생용품은(헤어 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100ml 이하일 경우 휴대수하물로 소지가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는 2KG 범위 내에서 종류당 각 1개씩(500ml 이하) 처리 가능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류는 객실 반입이 금지되며 위탁수하물에 한하여 인당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 1개 반입 가능합니다. 인화성 살충제(에프킬라 등)는 객실,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합니다.
알칼라인 종류의 배터리에 대해서는 휴대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 처리 가능하나, 리튬배터리인 경우는 제품의 포함 된 것 외에 여유분 2개까지(100wh이하)는 가능합니다.
단, 습식배터리(전해액이 들어있는 축전지)는 항공기 탑재가 금지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수하물 또는 위탁수하물 처리시 용량 제한 없습니다.
다만, 액체일 경우 100ml 초과시 액체 및 젤류 규정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처리 가능합니다.
고체형태의 음식류는 위탁수하물(부치는 짐), 휴대수하물(가져가는 짐)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액체 및 젤류 타입의 음식(고추장, 김치, 된장 등) 100ml 초과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봉인봉투 또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TEB : Security Tamper Evident Bag)로 포장된 상태로,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외 공항 환승시, 보안규정이 상이하여 휴대한 액체류 물품에 대하여 포기/압수 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국가의 환승객 보안규정에 대해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며, 출국 시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신 후 보안검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검색장비(문형 검색대, 원형 검색대, 휴대용 금속탐지기)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은 극소량으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가발 착용, 임산부, 심리적 요소 등으로 인해 검색대 통과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검색방법으로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등의 이유로 신체 내부에 금속이 있을 경우 검색대 통과 시 경보가 울릴 수 있으며,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 검색요원에게 수술 사실을 알려주시면 감안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인슐린(액체 의약품)를 기내에 반입하시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내에서 사용하실 만큼의 양만을 휴대반입하실 수 있고, 여분의 인슐린(액체 의약품)은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내셔야 하므로 이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액체 및 젤류 반입제한 규정에 따라 100ml이하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물품은 보호케이스에 담겨져있는 경우만 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위험가능 물품은 반입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스 및 가스용기(부탄, 스프레이페인트, 에어로졸, 살충제등), 딱성냥, 알코올 등을 포함한 인화성 물질은 휴대 및 위탁수하물이 모두 불가능 합니다.
소형안전성냥 또는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소지가 허용되며, 딱성냥(마찰성냥), 대형 곽성냥은 휴대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