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신속한 답변을 원하세요?
인천공항 대표번호안내/신고
1577-2600※ 상담사 연결가능 시간 07:00~22:00
fnctId=faqbbs,fnctNo=0
장시간 비행시에는 가벼운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하고 기압과 산소가 지상보다 부족한 기내에서는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아 자칫 혈전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주기적으로 걸어 다니거나 여자 분인 경우 때로 탄력 있는 스타킹을 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좌석에 앉아서 발 뒷꿈치를 들어올리거나 어깨 들어 올리기, 허리 뒤틀기, 목운동 등의 운동을 해 주는 것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의 적립은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도 가능합니다. 탑승권과 항공권을 버리지 마시고 소지하시어 여행 후 해당 항공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여행 출발 전 해당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카드가 발급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타인명의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변경 시에는 예약을 취소하신 후 새로운 예약을 하셔야 하며, 예약 취소는 예약 시 지정한 여행 도우미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우선 가이드나 인솔자의 도움을 받아 재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난 뒤 현지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지에서 받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대개 여행자 보험에 의해 한국에 귀국 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필요한 약을 준비해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건설교통부 승인하에 각 항공사들은 여객 유류할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류 할증료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항공유가에 대한 부담을 운임인상 대신 세금처럼 추가 요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수시로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공요금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신설하여 1개월 단위로 인상 또는 인하된 추가 유류대를 받는 것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통상적으로 편도당 얼마씩 달러($)로 정해 지는데,각 항공사마다 할증료가 다르며, 달러로 책정된 것을 입금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입금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데려갈 수 있는 애완 동물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으며, 보통 1인 1마리로 제한됩니다. 또, 항공기 종류나 입국하는 나라에 따라서 데려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반 가능한 애완동물은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새에 한정되어 광견병 예방 접종과 건강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상이한 전압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압은 같으나 사용규격(크기 또는 모양)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어댑터를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호텔의 경우 프런트에서 어댑터 대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상품예약후 이용하시고자하는 전자제품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시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의 경우도 국제선/국내선 공히 항공 여행이 가능합니다.단, 32주 이상된(탑승일 기준) 임산부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항공편 예약시 임신 일수 및 출산 예정일 등을 알아야 합니다. 32주 미만의 경우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 진단서 2부 지참 - 일반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의사 소견서로서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임신 일수(여행개시일 기준) 초산 여부 및 출산 예정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약서 2부 - 출발전 공항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항은 국적기 기준이며, 외항사들의 경우는 임산부 탑승 기준이 되는 주기가 국적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 항공사나 예약시 예약처에 확인바랍니다.
또한 외항사들의 경우 진단서(의사 소견서)가 영문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유아의 경우는 국내선의 경우 생후 8일 부터, 국제선은 생후 15일 부터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 진단서 2부 지참 - 일반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의사 소견서로서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임신 일수(여행개시일 기준) 초산 여부 및 출산 예정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약서 2부 - 출발전 공항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항은 국적기 기준이며, 외항사들의 경우는 임산부 탑승 기준이 되는 주기가 국적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 항공사나 예약시 예약처에 확인바랍니다.
또한 외항사들의 경우 진단서(의사 소견서)가 영문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유아의 경우는 국내선의 경우 생후 8일 부터, 국제선은 생후 15일 부터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발권 전이라면 취소료 없이 예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약 변경을 원하시면 예약 시 지정하신 여행 도우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U 회원국 중에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입니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은 유로화 사용 미참가국입니다.
그 외의 국가에서도 자체 화폐 외에도 유로화와 달러가 모두 통용되고 있습니다.단, 단체관광 시에는 추가 발생하는 액수가 적으므로 유로화로 환전을 하신 후 현지에서 필요한 만큼의 화폐를 환전하시어 사용하시면 편안하십니다. 그밖에 봉사료도 유로화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국가에서도 자체 화폐 외에도 유로화와 달러가 모두 통용되고 있습니다.단, 단체관광 시에는 추가 발생하는 액수가 적으므로 유로화로 환전을 하신 후 현지에서 필요한 만큼의 화폐를 환전하시어 사용하시면 편안하십니다. 그밖에 봉사료도 유로화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